2011도3657
대법원 2012.06.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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