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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권법 제35조의3 /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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