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4074
대법원 2014.02.27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참조조문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참조)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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