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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1항, 제293조, 제294조 / [2]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제6조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현행 제60조 참조) / [3]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제6조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현행 제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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