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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2호 / [3]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공2014상, 1045),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6,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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