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호 / [2]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제22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