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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현행 제83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83조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3조 제8항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9조,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 제198조 제2항, 제219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2009헌바3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1,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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