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0777
대법원 2014.08.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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