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0902
대법원 2013.12.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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