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1200
대법원 2012.1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133조 제1항, 제2항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공1988, 1546),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공1994하, 2246)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 [3]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공1997하, 319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공1999상, 17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공1999상, 1207),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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