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1971
대법원 2014.05.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공2012상,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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