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2828
대법원 2014.08.2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공2011하, 158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공2013상,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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