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4129
대법원 2013.03.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공2005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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