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4725
대법원 2013.11.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호, 형법 제1조 제1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 [3] 형법 제2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공2011하, 1993) /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공2002상, 119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공2009상, 396)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