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409
대법원 2013.01.3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구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호(현행 제113조 제6호 참조) /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64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공2007상, 8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2010하, 2120) / [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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