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3317
대법원 2012.06.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공2009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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