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6537
대법원 2013.09.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공1993상, 560),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공2000하,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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