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675
대법원 2012.05.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 입찰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인 사안에서, 제1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 경합범인 위 각 죄의 벌금형 상한은 1,050만 원인데도, 이를 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 점을 바로잡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1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3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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