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7446
대법원 2013.08.2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제65조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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