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0017
대법원 2017.08.18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공2017상, 230) /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공2017상, 376),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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