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마1163
대법원 2012.10.1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판결요지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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