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8668
대법원 2017.09.2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43조, 제544조 / [3] 민법 제544조, 제668조 / [4] 민법 제390조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공1995상, 10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공2002하, 2295) / [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공1996하, 3425) / [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공2006상,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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