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0467
대법원 2013.11.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7조 / [2] 형법 제37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공2002상, 119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공2009상, 396) /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공2006하, 202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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