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3070
대법원 2015.07.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 /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2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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