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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 /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2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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