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959
대법원 2013.11.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공2007하, 111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공2012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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