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2510
대법원 2013.06.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 [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공2006상, 1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공2012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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