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456
대법원 2014.06.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공2014상,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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