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합1012
대구가법 2014.11.20 선고 · 가사
판시사항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甲과 乙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과 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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