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4 선고 · 민사
상법위반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제6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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