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1263
대법원 2014.12.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공2006상, 969) /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공1983, 152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