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1280
대법원 2015.06.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및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공2004하, 198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공2010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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