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5054
대법원 2016.1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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