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2121
대법원 2014.10.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의5 /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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