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7129
대법원 2017.06.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공2004상, 55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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