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9691
대법원 2015.01.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공2006상, 4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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