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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공2006상, 4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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