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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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