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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5호, 제4조 제2항, 제19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3항, 제62조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2조의2 제1항,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5호,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3항, 제62조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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