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09583
대법원 2018.08.0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乙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3]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및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390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공2016하, 1757) /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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