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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2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헌법 제5조 제2항, 제21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4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1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공2015하, 1377),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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