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6183, 256190
대법원 2017.09.0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의 약관에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甲의 해지에 위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계약 및 약관 등에 그 개념이나 산정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이용료가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공2011하, 1920)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