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64469
대법원 2018.04.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31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공2016하, 82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공2017상, 940) /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공2003하, 1540) /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하, 170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공2002상,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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