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1659
대법원 2016.01.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공2014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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