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3909
대법원 2017.07.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36조, 제93조, 제96조, 제10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공2016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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