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5317
대법원 2018.04.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공2009하, 2118)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