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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현행 제2조 제27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27호, 제105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제4호, 신탁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공2012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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