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900
대법원 2019.03.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헌법 제17조,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2조,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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