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707
대법원 2017.10.3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정보’의 의미 [2]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공2017상, 422) / [1][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공2017상, 490) / [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공2001상, 2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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