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926
대법원 2015.09.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는데,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공2014하, 2211) /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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