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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26조 제4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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