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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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